상담소 2005.09.03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의 결정은 1)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에 직접 결정하는 방법 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및 회사내 각종 규정 포함)를 통해 명시적으로 공무원근무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민사상 이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4년간 인정되지 못한 호봉승급분의 차액을 주장할수는 없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차액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국제단체에서 5년째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저의 회사 규정집에 보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경력 100% 다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
>저는 국립대조교로 2년동안 근무 경험이 있고 경력증명서를 입사시점에 제출하였으나 호봉에 미반영되어 만 4년동안 미반영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담당에 의의를 제기하고 경력을 100% 인정해줄것을 호소하고 2호봉을 올려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궁금한건 제가 4년동안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2호봉의 급여를 계속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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