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경우는 전직을위한 자발적인퇴사를 하신상태이시고 회사측에서도 전직을 위해 퇴사하셨다고 신고를 고용안정센타에 한상황 이고 전직을위한 자발적인퇴사는 실업급여지급사유는 아닙니다.

자녀양육 때문에 여의도에서 경기도수지로의 왕복4시간의 출퇴근의 힘듬으로인한 퇴사에 따른 수급자격을 논의해 보신다고해도 앞서 퇴사처리를 전직으로 인한거라는걸 회사측에서 신고가 되어진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전직으로 인한자진퇴사로서 수급자격이 않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와 자세한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계약직으로 3년 4개월 근무하면서
>- 기퇴사한 회사내 개인의 성장성 문제(정규직으로의 비전환)나
>- 비전(회사가 매각됨으로써 피매각사內 계약직의 신분으로의 업무진행의 어려움)을 찾지 못함으로써
>  일어나는 고민과
>- 서울 여의도(직장)에서 경기도 수지(아들을 키워주시는 시댁)까지 출퇴근(편도 2시간 이상)하면서
>  체력적인 한계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시
>무책임하다던가 무능력하다라는 평가를 피하고 싶어
>당시 입사가 고려되던 모회사로 이직하겠다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되던 회사로부턴 최종적으로 <불합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
>현재 실직 상태로 구직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니까요.
>
>구직활동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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