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2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수급요건은 되지만 해당의경우가 발생한지 1달이내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됨을 고용안정센타에서 안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자격여부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가 정확한 상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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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늦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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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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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위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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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소지 : 경북 칠곡 (왕복 4시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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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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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 : 2005.08.19
>
>* 결혼일 : 2005.04.10
>
>* 기숙사 : 미혼에게는 기숙사 제공.
>               결혼 이후 4개월간 기숙사 관리인의 양해아래 기숙사에서 거주
>               4개월간 주말부부로 지냈음.
>              
>* 퇴사 사유 : - 집과의 왕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 기숙사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됨
>               
>결혼 이후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게 되었음을 회사에 퇴사사유로 알렸으며, 회사 보험담당자가 고용안정센타에 관련서류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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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용안정센타에 들렸습니다.
>
>그런데, 결혼 후 무조건 1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둬야 실업급여 대상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
>저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한 계속 근무할 마음으로 다녔지만, 기숙사에도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
>주말에 집까지 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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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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