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늦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사 위치 : 경기도
* 현재 주소지 : 경북 칠곡 (왕복 4시간 이상 소요)
* 입사일 : 2003.10.01
* 퇴사일 : 2005.08.19
* 결혼일 : 2005.04.10
* 기숙사 : 미혼에게는 기숙사 제공.
결혼 이후 4개월간 기숙사 관리인의 양해아래 기숙사에서 거주
4개월간 주말부부로 지냈음.
* 퇴사 사유 : - 집과의 왕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기숙사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됨
결혼 이후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게 되었음을 회사에 퇴사사유로 알렸으며, 회사 보험담당자가 고용안정센타에 관련서류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용안정센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무조건 1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둬야 실업급여 대상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한 계속 근무할 마음으로 다녔지만, 기숙사에도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주말에 집까지 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