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o2571 2005.09.02 03:36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노동OK에서 많은 도움 받아 감사드리고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3개월전에 징계해고 당해, 현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며(노동부에도 진정함),
조만간 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지노위에서 승소할경우 복직은 물론 형사처벌(벌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사측이 중노위에 이의제기(재심청구)할 경우에도 복직과 노동부에서 처벌을 발 할수있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지노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던데..그의미는?
참고로 저는 1년단위의 일용계약직(20개월근무- 2번재계약)입니다.

아마 복직해도 년말 재계약에서 재계약 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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