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수년간의 노동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노동법률 상담을 전개할 뿐, 특별히 노무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노무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법원제출용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1. 하루임금부분에서 연봉나누기 313일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365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 연봉액을 하루의 일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봉총액/365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1590만원/365일=43,561원)

2. 근로기준법상 휴일도 유급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하루임금+하루임금의 1.5배가휴일근로수당이되는것인지
--> 휴일근로당연분 임금은 위 159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1590만원 모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1일의 휴일근로수당은 43,561원*150%=65341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노동절날도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매년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일요일)근무와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43,561원*150%)

4. 식대는 별도로 10만원 씩 받았는데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 매월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판81다697, 1981.10.13)이므로 법원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래의 퇴직금 계산방식에서 퇴직한날로 부터 3개월을 계산했어야되는 것인데  그부분의 계산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 2004.12.22 근로를 모두 마치고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은 2004.12.23이 되겠고,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은 2004.9.23~12.22까지입니다.
9.23일~30일(8일) 기간중의 임금-(1)
10.1일~31일(31일) 기간중의 임금-(2)
11.1일~30일(30일) 기간중의 임금-(3)
12.1일~22일(22일) 기간중의 임금-(4)
평균임금은 {(1)+(2)+(3)+(4)}/91일-(5)
퇴직금은 (5)*30일*(2004.01.16~2005.03.22의 일수/365일)

6. 퇴직금, 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의 계산방식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더군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해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7.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도 안한것 같습니다.
--> 귀하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급여명세표에서 정한 야간,연장근로수당 외 별도의 야간, 연장근로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야간근로시간)*(월임금액/226시간)*50%=야간근로수당
(1일연장근로시간)*(월임금액/226시간)*150%=연장근로수당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회사는 연봉제(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직원들을 일년 열두달 하루도 쉬는 날도 없이 막 부려먹고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의 말씀이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안되는 회사라고 하시더군요. 현재 노동부를 거쳐서 민사재판을 준비중인데요 제가 승소할 경우(거의 승소지만)에 대비해서 아래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것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사장)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산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는것 같아 본안소송에 앞서 정확한 계산을 얻고자합니다.
>한국노총에서 상담하시는 노무사님께 직접계산을 부탁드리오니 공증을 받아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무사님의 자격증번호와 성함도 정확히 기재하시어 답변메일을 비밀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 회사는 마을버스로서 배차시간표에의해서 평균 하루 열시간정도 일주일씩 조를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운영되고 오전조보다 오후조가 더 근무를 많이합니다. 식사시간은 16분이고요 별도의 휴식시간도없이 계속 뺑뺑이도는 근무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아래의 연봉을 제가 소송에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퇴직금과 연차, 월차,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부당해고?당한직원도 있슴)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특근수당50%는 어느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저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 제가 계산하기 매우복잡해서 이부분을 제가 재판부에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세히좀 설명해 주십시오.
>
>##그럼 아래의계산중에
>1. 하루임금부분에서 연봉나누기 313일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365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2. 근로기준법상 휴일도 유급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하루임금+하루임금의 1.5배가휴일근로수당이되는것인지
>3. 노동절날도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4. 식대는 별도로 10만원 씩 받았는데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5. 아래의 퇴직금 계산방식에서 퇴직한날로 부터 3개월을 계산했어야되는 것인데  그부분의 계산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6. 퇴직금, 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의 계산방식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더군요.
>7.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도 안한것 같습니다.
>
>###
>참고 1.
>매월 지급받았던 임금입니다.
>
>연봉(포괄임금) 1,590만원을 12등분하여 다음과같이 각종 수당을 형식상 붙여서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         봉       430,802원
>면허   수당        60,000원
>월차   수당        24,453원
>교통비수당        56,000원
>공무   수당       200,000원
>무사고수당       100,000원
>월간퇴직금       107,692원
>연장근로수당    190,276원
>야간   수당         74,888원
>휴일근로수당    155,889원
>
>식대(별도지급)  100,000원
>
>식대를 제외한 매월 지급총액 1,400,000원 (제세 공과금 미적용금액임)
>
>
>재직기간은 2004.01.16~2005.03.22.까지인데요 2004.12.22.일날 근무 끝나고 퇴근중 사고로 다쳐서 2004.12.23.부터는 병원에 있다가 퇴사했습니다.
>
>###
>참고 2.
>사장의 집을 가압류 하려고 보낸 내용증명중 제가 계산한 것인데 잘못된부분 정확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이미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
>귀하와 귀사에서 추가 지급해야 될 금원입니다.
>연봉1,590만원/313일(주휴를 뺀 날자)   = 금50,799원(하루임금)
>금50,799원*1.5배(특근수당50%포함)    = 금76,199원(휴일근로임금)
>연차10일+월차12일 =22일*금76,199원   = 금1,676,378원(연월차휴일근로임금)
>주휴근무일50일*금76,199원 =  금3,809,950원(총 주휴일근로임금)
>313일+52주+연월차22일/12개월 = 금1,794,894원(월평균급료)
>퇴직전 그러니까 2005년10월+11월=금3,589,788원,12월(18일분 금914,382원+주휴3일분 금228,597원) 3개월분 급료/3  =금1,577,589원(퇴직금)
>따라서
>금1,676,378(연월차휴일근로임금)+금3,809,950원(총주휴일근로임금)+금1,577,589원(퇴직금) = 금7,063,917원(추가지급발생총금원 : 제세공과금미적용금액임)
>
>글재주가 서툴러 뒤죽박죽입니다. 읽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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