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두번째 해고조치를 한마디로 단정하여 부당해고이다, 정당해고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심은 회사가 당초의 부당해고조치에 대해 내린 대기발령 형식의 원직복직 명령이 '정당해위이냐 아니면 부당행위(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것이냐에 문제입니다.
회사가 내린 '대기발령 형식의 원직복직명령이 정당행위라면 이를 거부한채 무단결근한 귀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일 것이고, '대기발령 형식의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한 귀하의 행위는 정당행위일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참조바랍니다.

*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95.8.11. 대법 95다10778)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995.05.09 대법 93다51263)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1992.12.08 대법 91누11025)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2. 하지만,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1994.07.29, 대법 94다4295)를 본다면, 종전과 다른 업무가 아닌 '무보직상태의 대기발령'은 회사의 보복적인 인사조치로 이른바 '인사권 남용''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판단합니다.
* 대법원 판례(1994.07.29, 대법 94다4295)
[요 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 사용주 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 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아울러, 무단결근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수준(보통 1주일 정도로 봄)이내의 무단결근 상태에서 해고조치라면 인사권남용으로 보지만,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귀하의 무단결근 시작일과 해고일의 관계도 중요함을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8일 병원측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노위에서 승소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
>병원측은 중앙노위로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안될것 같으니 청구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저에게 내용
>
>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어디로 복귀하여 어떤일을
>
>하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장은 그냥 와서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사선사 면허가 있으므로 방사선
>
>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병원나와서 대기만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가지 않
>
>았더니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를 또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
>데,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장이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는데, 과연 또 한
>
>번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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