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8일 병원측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노위에서 승소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측은 중앙노위로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안될것 같으니 청구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저에게 내용
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어디로 복귀하여 어떤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장은 그냥 와서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사선사 면허가 있으므로 방사선
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병원나와서 대기만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가지 않
았더니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를 또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장이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는데, 과연 또 한
번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은 중앙노위로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안될것 같으니 청구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저에게 내용
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어디로 복귀하여 어떤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장은 그냥 와서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사선사 면허가 있으므로 방사선
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병원나와서 대기만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가지 않
았더니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를 또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장이 대기만 하는 것이라고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는데, 과연 또 한
번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