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을 곰곰히 되앂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문의하신 내용이 '주40시간제 적용싯점(2005.7.1)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매월1회의 월차수당을 (2005.8월급여일)까지 지급하나, 적용싯점(2005.7.1)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의 연차수당을 2005년 8월급여일부터 지급해야 하냐'는 물음이라면 '그렇다' 답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05년 7월1일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적용한 사업장입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차가 폐지됨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는 휴가가 없어지므로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 04년 10월15일에 입사를 해서 05년 8월31일자로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12,1,2,3,4,5,6,7,8월에 대해 한달에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 하지만
>저희 회사는 05년 6월 까지는 급여에 월차수당이란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정산시 이분에 대한 년차수당은 7월과 8월 두달에 해당하는 2틀분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내용이 어수선 해서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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