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이전 근로기준법이든 개정이후 근로기준법이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 금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일의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내이과, 1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 금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비록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이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2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2시간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은 100분의 25입니다.)

참고)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2000.09.28, 근기 68207-2990 )
[요지]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회사입니다.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일례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일주일이 있습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년차로 휴가를 취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루를 쉴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 금요일 토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입니다.
>
> 이럴 경우 주중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휴무를 취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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