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회사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일주일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년차로 휴가를 취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루를 쉴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금요일 토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입니다.
이럴 경우 주중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휴무를 취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일주일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년차로 휴가를 취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루를 쉴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금요일 토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입니다.
이럴 경우 주중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휴무를 취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