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작성하신 서약서와 무관하게 퇴직후 14일이내에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며(다만,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사상의 권리를 제약받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몇년간 어려워 급여와 상여금을 많이 밀린상태에서 부도났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고 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법정관리 인가 과정에서 퇴직자의 체불임금은 2005년 말에 전액 지급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은 2008년 말에 지급받기로 서약서를 썼습니다.(문구는 법정관리 개시전 체불임금은 2008년 12월 말에 지급을 받고 재직시에는 그에 대해서 압류,가압류등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 )
>
>물론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서약서는 법정관리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자금이 된다고 그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체불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인가 받은 회사에서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중에서 우선변제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의 내용이 좀 걸립니다.(재직시에만 효력이 있고 퇴직하면 그 서약서의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 임금 계산좀요... 2005.09.19 396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5.09.12 359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5.09.15 407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2 394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9 458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2 664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7 460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절차에 대한 문의 2005.09.12 429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취소,무... 2005.09.17 1539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취소,... 2005.10.01 849
근무형태 변경과 부당해고 2005.09.12 731
☞근무형태 변경과 부당해고 2005.09.15 954
퇴직금 2005.09.12 406
☞퇴직금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2005.09.17 192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2005.09.12 41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2005.09.17 629
꼭 도와주세요 2005.09.12 353
☞꼭 도와주세요(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 2005.09.16 403
52427번 퇴직금,퇴직보험일자 관련 입니다. 2005.09.12 644
☞52427번 퇴직금,퇴직보험일자 관련 입니다. 2005.09.16 819
Board Pagination Prev 1 ...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