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작성하신 서약서와 무관하게 퇴직후 14일이내에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며(다만,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사상의 권리를 제약받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몇년간 어려워 급여와 상여금을 많이 밀린상태에서 부도났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고 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법정관리 인가 과정에서 퇴직자의 체불임금은 2005년 말에 전액 지급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은 2008년 말에 지급받기로 서약서를 썼습니다.(문구는 법정관리 개시전 체불임금은 2008년 12월 말에 지급을 받고 재직시에는 그에 대해서 압류,가압류등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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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서약서는 법정관리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자금이 된다고 그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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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체불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인가 받은 회사에서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중에서 우선변제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의 내용이 좀 걸립니다.(재직시에만 효력이 있고 퇴직하면 그 서약서의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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