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기준액은 시간급입니다. 따라서 일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임금을 1일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액 시간급(3,100원)과 비교해야 하고,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임금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44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226시간)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액 시간급(3,1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급제근로자로 보이므로, 비록 매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책정된 1일의 임금(23,400)을 1일의 근로시간수(8시간)로 나눈 금액(23,400원/8시간=2,925원)과 최저임금액 시간급(3,100원)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월고정임금액이 702,000원인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고정급여액 702,000원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3,10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면서 일급제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급액을 23,400원에서 24,800원(3,100원*8시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월급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월급여고정액을 700,600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하면서 일급액을 23,400원에서 24,800원(3,100원*8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단, 급여체계 등을 변경함에 있어 종전의 임금총액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의 급여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급 : 23,400원 (23,400원 x 30 = 702,000원)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일단 일급을 시간급으로 나누면 2,925원/시간 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2,925 x 8 x 30일 = 702,0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당사의 월 지급금액을 702,000원 / 226시간 =3,106원 인데 이렇게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월226시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요?
>
>2.아니면 현재 일급을 시간급 3,100원으로 바꾸고 월 지급금액을 226시간 곱해서 월급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26시간에는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인지요?
>
>3.당사의 현재 급여지급 방식이 일수 기준이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0,31일 적용하고 있는데 226시간으로 변경해서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즉, 24,800 x 30일 =744,000원인데 시간으로 적용하면 3,100 x 226 =700,600원이 되는데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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