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05.09.02 16:35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급여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급 : 23,400원 (23,400원 x 30 = 702,000원)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일단 일급을 시간급으로 나누면 2,925원/시간 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2,925 x 8 x 30일 = 702,0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당사의 월 지급금액을 702,000원 / 226시간 =3,106원 인데 이렇게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월226시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요?

2.아니면 현재 일급을 시간급 3,100원으로 바꾸고 월 지급금액을 226시간 곱해서 월급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26시간에는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인지요?

3.당사의 현재 급여지급 방식이 일수 기준이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0,31일 적용하고 있는데 226시간으로 변경해서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즉, 24,800 x 30일 =744,000원인데 시간으로 적용하면 3,100 x 226 =700,600원이 되는데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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