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퇴직 직전에 최종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40대 근로자가
A회사 3개월,
B회사 5개월,
C회사 12개월을 연속해서 근무하다가 C회사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였고
그동안 근무한 A,B,C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퇴직 직전에 최종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40대 근로자가
A회사 3개월,
B회사 5개월,
C회사 12개월을 연속해서 근무하다가 C회사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였고
그동안 근무한 A,B,C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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