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3100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시급3100원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홍보기간이란, 말그대로 홍보기간일뿐, 해당기간동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1일 부터 31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데 완전이 확정이 된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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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부터는 3100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업주가 안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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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는 홍보가간이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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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간동안에는 업주가 3100원으로 안올 려줘도 되는지?
>
>4가지 질문이 가장 궁금하며 속시원한 답변 부탁 꼭"
2005.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3100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시급3100원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홍보기간이란, 말그대로 홍보기간일뿐, 해당기간동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1일 부터 31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데 완전이 확정이 된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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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부터는 3100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업주가 안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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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는 홍보가간이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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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간동안에는 업주가 3100원으로 안올 려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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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이 가장 궁금하며 속시원한 답변 부탁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