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려운과정은 있었으나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의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회사측에서 자영업을 위해 퇴사를 한다고 했다면 그대로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로 신고가 되어져서 있습니다.

자영업을위한 퇴사는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포함되지않고 퇴사사유정정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잘못신고가 되어졌을때 정정이 가능할수있지 귀하가 인정한 퇴사사유를 번복하여 정정할수는 없는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수급자격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면 좀더 정확한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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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2월 교통사고 발생되어 바로 사직하고 부상치료하던중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장기 입원(6개월)하게되어 취업도 못하고  이 후 수술을 하였으나 제발되어 2차수술하면서 또 4개월을 추가입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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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크다면 큰사고라 할 수 있으며(차량수리비가 450만원 정도)차안에서 머리를 부딪혀 두통이 심한 상태에서 회사일도 복잡하고 하여 또한, 의사가 머리때문이라도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회사에다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자영업위해 퇴사하다고 하며 사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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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생각하면 당시 병가를 내고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당시 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고, 또한 생각지도 않은  집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30분 거리의 안산지점으로 발령이 난 상태고 여러가지 머리도 아프고하여 그냥 사직서를 재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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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머리가 너무아퍼 신경정신과 치료도 2개월 정도 받으며 호전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사직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당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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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치료가 끝나고 주위에 알아보니 가능할지도 모르니 문의를 해보라하여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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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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