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 채용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등 사안별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만 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각 사안별 건강진단 등에 따른 진단항목만을 정하고 있을뿐이고 각 건강진단항목에 있어서의 나이별 차이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구분을 하여, 진단항목을 달리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 근로자간의 위화감 조성 및 근로의욕 저하 문제는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폐사는 한국미쓰도요라고 하는 일본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과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전부 합해 현재 29명입니다.
>업종은 정밀측정기기를 일본 본사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는 판매, 수리만 합니다.
>
>폐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연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이 경우 검진 내용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일본 본사에서는 34세 이상과 미만의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34세 이상은 성인병 검사로 추가검진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검진내용에 차등을 둘 경우 젊은 종업원의 반발을 예상해, 상기의 문제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의 경우 젊은층이 더 많아서요.
>
>현재 폐사의 취업규칙상으로는
>
>제 11장 안전 및 보건
>
>11.1 (안전 및 보건)
>(2) 사원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사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채용시 및 이후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미쓰도요
>02-3661-5546
>yo_shin@mitutoy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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