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사는 한국미쓰도요라고 하는 일본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과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전부 합해 현재 29명입니다.
업종은 정밀측정기기를 일본 본사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는 판매, 수리만 합니다.
폐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연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이 경우 검진 내용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일본 본사에서는 34세 이상과 미만의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34세 이상은 성인병 검사로 추가검진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검진내용에 차등을 둘 경우 젊은 종업원의 반발을 예상해, 상기의 문제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의 경우 젊은층이 더 많아서요.
현재 폐사의 취업규칙상으로는
제 11장 안전 및 보건
11.1 (안전 및 보건)
(2) 사원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사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채용시 및 이후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사는 한국미쓰도요라고 하는 일본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과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전부 합해 현재 29명입니다.
업종은 정밀측정기기를 일본 본사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는 판매, 수리만 합니다.
폐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연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이 경우 검진 내용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일본 본사에서는 34세 이상과 미만의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34세 이상은 성인병 검사로 추가검진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검진내용에 차등을 둘 경우 젊은 종업원의 반발을 예상해, 상기의 문제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의 경우 젊은층이 더 많아서요.
현재 폐사의 취업규칙상으로는
제 11장 안전 및 보건
11.1 (안전 및 보건)
(2) 사원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사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채용시 및 이후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