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toyo 2005.09.03 10:24
안녕하세요.

폐사는 한국미쓰도요라고 하는 일본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과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전부 합해 현재 29명입니다.
업종은 정밀측정기기를 일본 본사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는 판매, 수리만 합니다.

폐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연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이 경우 검진 내용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일본 본사에서는 34세 이상과 미만의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34세 이상은 성인병 검사로 추가검진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검진내용에 차등을 둘 경우 젊은 종업원의 반발을 예상해, 상기의 문제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의 경우 젊은층이 더 많아서요.

현재 폐사의 취업규칙상으로는

제 11장 안전 및 보건

11.1 (안전 및 보건)
(2) 사원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사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채용시 및 이후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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