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자의적인 실업급여액환불과 취소가 가능하지않습니다.

지금실업급여요건이 되셔서 지급받으시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기간이 되셔도 퇴사시점에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퇴사인경우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지금 수급 받으시다가 취업하셔서 앞으로 회사에다니시다가 다시퇴사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이상과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이 되면 다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인정받아서..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혹시...취소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주면 인정취소가 가능한지...
>실업급여도 나이와 재직년수에 따라 달라지던데...지금 실업급여를 안 받고..
>몇년후에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받는게 낫겠다 싶은데요..
>혹시 실업급여 인정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 가 없없던거 같아..안될거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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