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무료지원제도는 2005.7.1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05.7.1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의 “용도”란에 “법원제출용(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표시하여 발급하며, 근로자는 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무료지원제도는 2천만원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맞는지요..
>
>2. 어떤 기사를 보면..올해 7월 1일 이후 진정서를 낸것만 적용된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그런건가요?
>
>3. 무료 상담이나 소송등은 소액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
>4. 소송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나요??..
체불임금무료지원제도는 2005.7.1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05.7.1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의 “용도”란에 “법원제출용(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표시하여 발급하며, 근로자는 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무료지원제도는 2천만원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맞는지요..
>
>2. 어떤 기사를 보면..올해 7월 1일 이후 진정서를 낸것만 적용된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그런건가요?
>
>3. 무료 상담이나 소송등은 소액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
>4. 소송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