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맞는지요..
2. 어떤 기사를 보면..올해 7월 1일 이후 진정서를 낸것만 적용된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그런건가요?
3. 무료 상담이나 소송등은 소액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4. 소송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나요??..
맞는지요..
2. 어떤 기사를 보면..올해 7월 1일 이후 진정서를 낸것만 적용된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그런건가요?
3. 무료 상담이나 소송등은 소액인 경우만 가능한가요?....
4. 소송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