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6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못하십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으로 만 7년 복무후 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무직으로 있는바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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