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하는 것인데...a사에서 퇴직의 퇴직의사표시를 장기간(최고 30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출근치 않는 경우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A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사 후 곧바로 B사 정규직으로 이직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A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아직 A사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와 계약을 한 후에 B사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
>A사로 곧 출근할 예정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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