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임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간에 살아나가는 공동생활속에서 구성원 개인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데, 동료가 막대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정말 직장생활 그 자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반한 상담만 가능할분, 말씀하신 상담원의 귀하에 대한 태도가 법률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례한 것인지를 판단할 충분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소견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소해서 처벌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게 옳지 않을까요? 상급자와 함께 고충처리차원에서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지만,,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서에는 과장님(정규직,행정직원)과 계약직원연구원과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과장님보다 아래 직급이고  그 상담실 자체가 우리부서의 산하기구이기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별도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담원은 파트타이머인 저를 이용해서
>과장한테서 오는 불만을 모두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심증적인 것이어서  그 때 상황이 아니면
>누가 들어도 '니가 자격지심이야, 니가 민감한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교 이기 때문에 일반 조교들이 같이 일을합니다.
>조교들도 '내가 만만하니까,,너를 이용하는 거야'라는 치욕스런 말을 들으며
>그 문제의 '상담원'을 모두 공공의 적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
>
>예를 들어보면 이런식입니다.
>상담원 그 사람이 수업도 나가는데(말하자면 강사)
>여름방학 계절학기 수업내내 하루에 한번씩 꼭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똥개훈련이다,, 이를 갈며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말이 되나? 죽이고 싶은데,,참았다가,,,)-수업에는 반드시 수업조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강인원이 되면요. 근데 노트북이며 이런 것은 수업준비기때문에 수업조교의 일이었죠.
>
>그래서
>"왜 노트북을 자꾸 가져오라고 하냐, 그냥 본인이 가져가면 되지.."
>라고 했더니
>"니가 싫고! 여기 과장님도 싫고! 다 싫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화나면 뒤집어 엎는다,,조심해라 는 식의 경고성 멘트를 날리더군요.
>유치하기 짝이 없고
>웃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
>그 이후로..
>한달이 지난 오늘
>또 노트북 훈련을 시키네요
>
>유치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풀어대니
>아주 못되고 사악한 아이 같단 생각마져 듭니다.
>
>이 미친 아줌마가 저에게 하는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성립할 런지요?
>(상스런 욕이나 행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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