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imsahy 2005.09.05 09:40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지만,,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는 과장님(정규직,행정직원)과 계약직원연구원과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과장님보다 아래 직급이고  그 상담실 자체가 우리부서의 산하기구이기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별도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담원은 파트타이머인 저를 이용해서
과장한테서 오는 불만을 모두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심증적인 것이어서  그 때 상황이 아니면
누가 들어도 '니가 자격지심이야, 니가 민감한거야'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교 이기 때문에 일반 조교들이 같이 일을합니다.
조교들도 '내가 만만하니까,,너를 이용하는 거야'라는 치욕스런 말을 들으며
그 문제의 '상담원'을 모두 공공의 적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식입니다.
상담원 그 사람이 수업도 나가는데(말하자면 강사)
여름방학 계절학기 수업내내 하루에 한번씩 꼭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똥개훈련이다,, 이를 갈며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말이 되나? 죽이고 싶은데,,참았다가,,,)-수업에는 반드시 수업조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강인원이 되면요. 근데 노트북이며 이런 것은 수업준비기때문에 수업조교의 일이었죠.

그래서
"왜 노트북을 자꾸 가져오라고 하냐, 그냥 본인이 가져가면 되지.."
라고 했더니
"니가 싫고! 여기 과장님도 싫고! 다 싫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화나면 뒤집어 엎는다,,조심해라 는 식의 경고성 멘트를 날리더군요.
유치하기 짝이 없고
웃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달이 지난 오늘
또 노트북 훈련을 시키네요

유치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풀어대니
아주 못되고 사악한 아이 같단 생각마져 듭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저에게 하는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런지요?
(상스런 욕이나 행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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