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비록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업 또는 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에 따라 총일수(3개월)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예:91일-17일=74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총일수(3개월)에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91일)
핵심은 그것이 휴직,휴업이라고 명칭하거 결근이라고 명칭하건 회사의 승인(사전이건 사후건 관계치 않습니다.)을 얻어 요양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이 아래와 같을때 총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3월간 총일수중
>병가로 인한 결근이 17일 있었습니다.
>휴직을 한건 아니구요,,
>이때 총일수에서 병가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
>
> 평균임금의 계산
>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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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비록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업 또는 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에 따라 총일수(3개월)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예:91일-17일=74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총일수(3개월)에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91일)
핵심은 그것이 휴직,휴업이라고 명칭하거 결근이라고 명칭하건 회사의 승인(사전이건 사후건 관계치 않습니다.)을 얻어 요양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이 아래와 같을때 총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3월간 총일수중
>병가로 인한 결근이 17일 있었습니다.
>휴직을 한건 아니구요,,
>이때 총일수에서 병가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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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의 계산
>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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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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