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6 2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액수 역시 회사의 재량사항이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 여부 등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어느해에는 100%, 다른 해에는 80%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여기서 특별상여의 산입여부를 몇가지 사례를 보기는 했는데 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ㅇ의회사는 제가 2000년 입사이래도 경영성과에대비 1월에 100%의 상여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매년 100%의 상여가 나왔었고(급여의 100%) 지급율또한 매년 100%주다가
>경영성과는 되도 회사사정상 돈이 별로없으면 80%이상을 종업원협의하에 줘 왔습니다(명목이 협의지 강제적임)
>금번 7월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월에 받은 성과급100을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
>사례를보면 줘야된다는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것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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