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6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되어 퇴사를 하였다고 실업급여는 누구든지 수급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자발적인퇴사가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되고(계약만료퇴사도포함)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퇴사시점에서 18개월이내에 1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야기하기 앞서 고용보험가입(취득신고,상실신고)에 관한문제 입니다.

1.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사업주나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사업주가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셨서 퇴사이후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3.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신고를 하시고 신고후 2번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고용보험가입을 하신후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그후에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와 상담을 하여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계약할때 저는 4대보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었구요
>
>물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구요
>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현재 2달전에 사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다른 조건은 다 되는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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