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계약할때 저는 4대보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었구요
물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구요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현재 2달전에 사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다른 조건은 다 되는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4대보험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었구요
물론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구요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현재 2달전에 사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보험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다른 조건은 다 되는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