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를 파견형태로 2년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형태의 사용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정규직으로의 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직, 계약직으로의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의 직접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1년만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년미만 또는 1년이상 또는 그 횟수에 있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 제6조제3항의 의미는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회사는 상시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2년이상의 파견근로를 방치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취지에 의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임시직, 계약직으로의 채용전환이 아니라 상시고용형태로의 채용권환이 합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원은 지금 현재 1년계약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1년더 연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여 2년계약이 끝났을때 회사입장에서 그만두게 하는것보다 계약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시 계약을 할때 파견직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몇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하고 1년더 연장하여 2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1년만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더 사용하고자 할때는 정규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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