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05.09.05 16:34
파견직원은 지금 현재 1년계약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1년더 연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여 2년계약이 끝났을때 회사입장에서 그만두게 하는것보다 계약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시 계약을 할때 파견직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몇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하고 1년더 연장하여 2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1년만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더 사용하고자 할때는 정규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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