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8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고용보험법상 귀하의경우처럼 직업의특성상 임신을 하여 계속일을할수없는 경우처럼 임신으로인한 자발적인 퇴사인경우 실업급여지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형할인마트에서 케샤일을하고있는 신혼초의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하루종일 서서일하는 직업특성상 임신을 하게되면 계속해서 일을 할수가 없게 되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아무강요없이 제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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