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회사에 상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pc가 켜지지 않는부분을 통신이상이라며 책임지라는 고객과의 언쟁으로 문제가 되어 주치의가 나가 바이러스감염에 윈도우쪽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리고 고쳐줫지만 상담원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상담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해서 사과전화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회사를 그만다닐게 아니면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잘못한건 없으나 고객과의 언쟁이 있었으므로 사과전화를 하긴 했으나 시말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쓰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인사 위원회에 올린다고 합니다.
언쟁이 있긴했지만 고객이 상담원에게 피해가 없는방향으로 하겠다며 사과를 받아 주었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과전화를 하긴했지만 그건 상담의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과 상담원의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언쟁을 일으킨부분에 대한 사과 였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던지 시말서를 써야만 하는데 시말서는 도저히 쓰기 싫습니다.
혹시 인사 위원회에서 극단의 조치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급여나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와 징계해고가 아닌경우 급여감봉조치까지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회사를 그만다닐게 아니면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잘못한건 없으나 고객과의 언쟁이 있었으므로 사과전화를 하긴 했으나 시말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쓰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인사 위원회에 올린다고 합니다.
언쟁이 있긴했지만 고객이 상담원에게 피해가 없는방향으로 하겠다며 사과를 받아 주었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과전화를 하긴했지만 그건 상담의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과 상담원의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언쟁을 일으킨부분에 대한 사과 였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던지 시말서를 써야만 하는데 시말서는 도저히 쓰기 싫습니다.
혹시 인사 위원회에서 극단의 조치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급여나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와 징계해고가 아닌경우 급여감봉조치까지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