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비록 처벌조항은 없더라도 소개한 법령을 근거로 회사에 사실내용을 통보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회사에서 채용전형중에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어 탈락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3. 신체검사중 어디에 이상이 있냐고 회사에 문의를 하니 비밀이라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이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4. 회사에 항의하기 보다는 병명을 제대로 알고 치유하기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데
>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5. 이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고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을 하여 다툼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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