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회사에서 채용전형중에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어 탈락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신체검사중 어디에 이상이 있냐고 회사에 문의를 하니 비밀이라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4. 회사에 항의하기 보다는 병명을 제대로 알고 치유하기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을 하여 다툼을 해야하는지요?
2. 회사에서 채용전형중에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어 탈락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신체검사중 어디에 이상이 있냐고 회사에 문의를 하니 비밀이라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4. 회사에 항의하기 보다는 병명을 제대로 알고 치유하기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을 하여 다툼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