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7 1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년간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인한퇴사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1.본인이 2년간계약말료일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유무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되시면 회사측에선 퇴사이유를 자발적인퇴사로 신고하면 않되고 계약만료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계약연장이라는것은 서면상의 연장계약이 되어야 연장이 된거지 그이전까지는 고용이 연장확정된 것이라 볼수없습니다.그래서 계약말료로 인한퇴사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3.회사측에서 신고된 퇴사사유가 중요한 실업급여지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되어져야한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시고 잘못신고되면 사유정정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회사측의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4.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측에서 접수시키는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타로 빠른접수를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타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신청교육시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일한지 2년이 다되었습니다...
>계약이 2년이면...만료구요...근데...저희 용역업체에서 말하길..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연장을...해준다는데..제가 사직을 원하기때문이라구 하는데요...
>정말인가요...그전에 상담들을 확인해보았는데요....(기준을 잘모르겠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두 아니고 계속 연장만 시켜주는...회사...2년동안 급여인상은..생각두 못하구 일했는데....이런데도 제가 사직을 원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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