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의 급여명세서 등에서 부당하게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만약 공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수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02.9.14 입사 03.1.25퇴사 하였다가
>B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말고 못받은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A사업장은 근로자 20~30인이 근무하는 곳으로서,
>당시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고등학교 3학년때 A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시킨것같은데.
>퇴사할때까지 국민연금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는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장에 근무하는동안 공제 되었던 연금보험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 두가지방법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글 읽어주신것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귀하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의 급여명세서 등에서 부당하게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만약 공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수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02.9.14 입사 03.1.25퇴사 하였다가
>B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말고 못받은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A사업장은 근로자 20~30인이 근무하는 곳으로서,
>당시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고등학교 3학년때 A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시킨것같은데.
>퇴사할때까지 국민연금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는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장에 근무하는동안 공제 되었던 연금보험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 두가지방법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글 읽어주신것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