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회사에 02.9.14 입사 03.1.25퇴사 하였다가
B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말고 못받은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A사업장은 근로자 20~30인이 근무하는 곳으로서,
당시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때 A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시킨것같은데.
퇴사할때까지 국민연금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는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장에 근무하는동안 공제 되었던 연금보험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두가지방법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글 읽어주신것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B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말고 못받은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A사업장은 근로자 20~30인이 근무하는 곳으로서,
당시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때 A사업장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시킨것같은데.
퇴사할때까지 국민연금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는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장에 근무하는동안 공제 되었던 연금보험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두가지방법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글 읽어주신것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