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법원확정문에서 '대여금'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결문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지급명령문은 채무명의에 해당하므로 채권의 시효는 10년간 유지될 것입니다. 기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상담을 하고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들일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풀어나가실 문제라 판단합니다. 민사집행 법률전문사의 도움을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을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기 종업원 수가 120명이었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약20,000,000원과
>그리고 회사에 빌려준돈 9,000,000원 을 포함
>총  29,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03년  6월(?)에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내 보았지만
>받을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후 고소당한 사장은 기소중지를 당하고 1년후인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해 03년 8월(?)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라는것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최종확정을 받았습니다.
>
>이 확정된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라
>03년 11월 법원에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내어
>회사 자산에 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
>기존에 임금을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훗날 G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한게 있었습니다.
>
>저는 법원의 "강제집행 신청서"에 따라서
>압류를 집행하고자 법원집행관과 함께
>회사에 동행했었지만
>회사 간판이 기존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회사의 간판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새로 설립한 G회사의 간판이라서 붙일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아니라
>g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
>참 어이가 없고 너무 허망하더군요.
>
>저는 제 임금을 받기위해 여러 고통을 감수하였고
>혼자서 모든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심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등 이루 말할길이 없었는데
>정말이지 회사는 다른회사명의 간판하나 달랑 내 거는걸로
>정말 우습게 따돌려 버리더군요.
>이런 간단한 방법에 그 위대한 법도 아무 쓸모없는 휴지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지금 그 회사는 법인명만 살아있는체로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새로 설립한 G 회사와 함게
>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소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닌 옛날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고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도 옛날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당시 도산사실을 인정받을수도 없었고
>또 지금은 퇴직한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임금채권보장도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제가 알고 싶은건
>
>1.
>이런경우에 즉 회사 간판을 다른회사명 간판을 내걸고 다른회사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실 사무실 주소와는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되어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는가요?
>
>2.
>법원으로 부터 최종 확정받은 "지급명령신청서"라는것도
>시효기간이 있어 시효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신청이나
>기타 어떤 권리행사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런 지급명령신청서라는것을 갱신하는것은 없는가요?
>
>3.
>지금명령신청서 작성시에  체불임금 ........원과
>그리고 회사에 빌려준돈(대여금) ...........원을  포함
>총 ...........원 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법원 확정문에는 사건번호에 "임금"이 아닌"대여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혹시 임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표기가 되어 변제 1순위로 적용되는 임금에 있어
>권리행사에 어떤 혜택을 못받는게 있는지요?
>
>4.
>현재 그 회사 대표이사는 당시에 임금을 채불했던 대표이사가 아니라
>바뀐 대표이사 입니다.
>상담 내용에 보니 재산공시재도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임금을 체불했던 대표이사는 갖고있는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자산을 강재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만원도 안됩니다. (책상 몇개에 오래된 컴퓨터 1대정도)
>임대보증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며 있다고 하더라도 G라는 회사명으로
>임대차 계약이되어있을겁니다.
>
>회사사장은 거액의 임금을 지급할바에야
>차라리 몇푼 안되는 벌금을 무는게 차라리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듯
>체불임금과 대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해줄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도 한번 더하면 상습법으로 죄가 더 무겁다고하는데
>그 사장은 지금까지 체불임금건으로 숱하게 고소당했지만
>결국은 몇푼안되는 벌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법의 이치를 깨닫고 임금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듯 합니다.
>
>법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허무하기만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겁니까?
>
>-------------------------------
>사실 전 그 회사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나중에는 금융기관 신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개인 회생재도를 통하여 매월 채무를 어렵게 변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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