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8월경에 퇴직금계산의뢰를 하셨다면 벌써 계산이 되었을 텐데요
귀하의 경우 퇴직금계산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않되셨을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이곳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경에<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산정 의뢰햐였는 데도 아직 이멜등은 연락이 없네요
>
>2003년 입사한 후, 재해로 산재요양하여  산재요양 중에 임금지급시, 평균임금이 낮아서 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후, 정정승인돠었습니다. 현재 재요양 계류중이며 만약 퇴직시(현재기준)퇴직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산정시 상여금등 기타제외)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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