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8월경에 퇴직금계산의뢰를 하셨다면 벌써 계산이 되었을 텐데요
귀하의 경우 퇴직금계산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않되셨을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이곳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경에<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산정 의뢰햐였는 데도 아직 이멜등은 연락이 없네요
>
>2003년 입사한 후, 재해로 산재요양하여  산재요양 중에 임금지급시, 평균임금이 낮아서 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후, 정정승인돠었습니다. 현재 재요양 계류중이며 만약 퇴직시(현재기준)퇴직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산정시 상여금등 기타제외)
>
>답변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2005.09.17 471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3 1311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7 2859
연차수당 지급 2005.09.13 481
☞연차수당 지급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 퇴직자) 2005.09.19 2789
임신과 방사선 2005.09.13 945
☞임신과 방사선 (방사선 관련업무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2005.09.19 1273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2005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6898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어습니다 2005.09.19 844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3 683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7 96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5 50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4 417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3 512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9 575
saydolce님 귀하 2005.09.13 382
☞saydolce님 귀하 2005.09.19 330
제 임금 계산좀요... 2005.09.13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