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tan 2005.09.06 16:47
지난 8월 경에<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산정 의뢰햐였는 데도 아직 이멜등은 연락이 없네요

2003년 입사한 후, 재해로 산재요양하여  산재요양 중에 임금지급시, 평균임금이 낮아서 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후, 정정승인돠었습니다. 현재 재요양 계류중이며 만약 퇴직시(현재기준)퇴직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산정시 상여금등 기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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