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란, "당해 근로계약을 계속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경우 언쟁의 결과로 그만둘수도 있다는 의사 표시를 먼저 하신점으로 일방적인 해고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2.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여러가지사정이나 본인의사정등으로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귀하의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하기엔 모호한감이 있습니다.

3.실업급여의 중요한 요건이되는 퇴사사유는 퇴사후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타로 신고되는 상실신고서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다 퇴사할 근로자가 내는것은 사직서 입니다.사직서상에 자진퇴사의 의사표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않됩니다.
실업급여의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인한 퇴사인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귀하의경우 상사가 다른직장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둠을 권유받은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퇴사에 가깝습니다.
좀더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타수급자격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2.11/ 1년 계약직 여성입니다.
>직장상사와의 트러블끝에 언성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성 높인점 사과드리며,
>만약 제가 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사의 답변은 다른직장 구하고, 그때까지만 다니라고 했습니다.
>
>1.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절 해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2. 또한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3.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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