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2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 있어서 토요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는 유급휴무일근무가 아닌 '무급휴무일의 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과 가산임금(25~50%)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평일(월~금)중에 연장근로는 없었고 단지 무급휴무일(토요일)근무만 있었던 7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3시간+시간급임금*(100+50%}

2. 평일(월~금)중에 5시간의 연장근무가 있고,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였던 8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평일 5시간+토요일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8시간+시간급임금*(100+50%}

3. 즉, 주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되고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부터는 종전과 같이 50%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도급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1일 8시간에 1시간더 연장하여 오후 6시부터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5시까지 3주를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2005.09.17 471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3 1311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7 2859
연차수당 지급 2005.09.13 481
☞연차수당 지급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 퇴직자) 2005.09.19 2789
임신과 방사선 2005.09.13 945
☞임신과 방사선 (방사선 관련업무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2005.09.19 1273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2005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6898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어습니다 2005.09.19 844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3 683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7 96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5 50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4 417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3 512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9 575
saydolce님 귀하 2005.09.13 382
☞saydolce님 귀하 2005.09.19 330
제 임금 계산좀요... 2005.09.13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