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도급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1일 8시간에 1시간더 연장하여 오후 6시부터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5시까지 3주를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1일 8시간에 1시간더 연장하여 오후 6시부터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5시까지 3주를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