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보험가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퇴직보험제도는 2005.12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는 동종의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관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보다 빠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보험 가입 입사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알쏭달쏭해서요..
>저희 관장님은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해 오셨습니다.(2003년10월 1일부터)
>관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전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직원임용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 업무수행비도 많이 소요되시는 관계로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서 의료보험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장님같은경우 퇴직보험 가입시 입사일을 어케해야할지..글구 퇴직금지급은 나중에 또 어케해야할지...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마도 고용보험가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퇴직보험제도는 2005.12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최초의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는 동종의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관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보다 빠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보험 가입 입사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알쏭달쏭해서요..
>저희 관장님은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해 오셨습니다.(2003년10월 1일부터)
>관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전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직원임용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 업무수행비도 많이 소요되시는 관계로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서 의료보험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장님같은경우 퇴직보험 가입시 입사일을 어케해야할지..글구 퇴직금지급은 나중에 또 어케해야할지...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