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nak 2005.09.07 11:20
퇴직보험 가입 입사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알쏭달쏭해서요..
저희 관장님은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해 오셨습니다.(2003년10월 1일부터)
관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전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직원임용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 업무수행비도 많이 소요되시는 관계로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서 의료보험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장님같은경우 퇴직보험 가입시 입사일을 어케해야할지..글구 퇴직금지급은 나중에 또 어케해야할지...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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