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격주 휴무의 경우에는 주 5일제 개정법과는 무관하고 이전 주 44시간제의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수가 주 5일제 시행 시기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아 조기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월차, 보건휴가의 폐지 및 무급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2. 격주 휴무시 1주 토요일 근무가 주 44시간 이내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수당 1.5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1,3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다면 주 44시간 이내에 근무시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이 가산됩니다.
3. 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날 일한 모든 시간이 휴일근로가신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되고 밤 10시 이후까지 근로가 계속되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노동자를 위해 정말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이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2005년 9월부터 격주 휴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40명
>1주에 토요일은 휴무하고
>2주에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3주에토요일은 휴무
>4주에토요일은 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월차,보건휴가 는 주어야하는지
>휴무하는주에 8시간근무를 하면 수당관계
>근무하는중에 연장 4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1.5% 주어야 하는가
>
>**저는 1주토요일휴무시 회사사정상 근무를 할경우 09-13시 까지 (주44시간근무)
>수당은 없고 14-18시까지 근무 시간외수당 1.5%를 주어야 하지않나요
>**2주토요일 근무시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면 당연 1.5%지급해야하고요
>
>**토.일요일 시간외수당1.5%지급은 20시까지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